안녕하세요. 장종환변호사입니다.
최근 일산개인회생 남양주개인회생 의정부개인회생 구리개인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가장 복잡하다고 느끼는 절차가 바로 <보정권고> 입니다.
의정부, 일산, 남양주, 구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또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하여 전국법원 어디에 신청을 해도 회생진행 절차중 보정권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정부개인회생 남양주개인회생 일산개인회생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이 통과되었단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대표적 공통점은 총 변제율이 원금의 거의 90%~100% 사안에 대해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총 채무액의 약 20~30% 변제, 즉 채무액의 70~80% 탕감받는 사례에서 보정권고 없이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 변호사 장종환 법률사무소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총 원금의 48%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된 사례에 대해 올려드림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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